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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정책

时间:2023-04-13 理论教育 版权反馈
【摘要】:’_郑和传: 朝鲜文 , , . (西漢), , (琉璃) .(唐) , , . , (犀角), , (乳香), (玳瑁) .(宋) , , . (泉州) (廣州) . 40 60. .. , , , , , , , (瑪瑙) , , ,, ., , , . . . , , , . , . 200 40 , , , , , . , , , . . , , , . (元世祖) . 1322. ., , . , , ,. , · . . · . 10 . . . 1368, . , . , ., . , ., ‘(匠戶)’ 10 ‘(住座)’ 3 3 ‘(班)’ . . , , , , , , , . , 30 1 . 1380, , ,,

(1)

중국은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 문화를교류하였다. 서한(西漢)시기, 중국 사절들은 이미 선박을 이용해 인도와스리랑카에서 견직물, 진주와 유리(琉璃) 및 기타 기이한 물건과 교환하였다.

당(唐)나라 시기, 많은 아랍상인들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의 선박도페르시아 만,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진출해 무역활동을 추진하였다. 당나라는 많은 견직물과 도자기를 수출하고 상아, 서각(犀角), 명주, 올리바늄(乳香), 대모(玳瑁) 등을수입하였다.

송(宋)나라 시기,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항해무역은 당나라 성세시기보다도 번영하여 북인도양을 가로 질러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에 이르는새로운세가지항로를개척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의 천주(泉州) 또는 광주(廣州)에서 출발하여 수마트라섬의 아체를 거쳐 인도양에 진입한 후 인도반도 남단의 서해안 콜람에도착하였고콜람에서다시서쪽의페르시아만과오만에도착하였다.

두번째는광주또는천주에서출발하여 40일이지나면수마트라섬의아체에도착하고아체에서다시서쪽으로항해하여 60일이지나면아라비아반도의도파르에도착하였다. 도파르에서또남쪽의아덴에까지갈수있었다.

세번째는수마트라의아체에서인도양을가로질러몰디브제도를거쳐아프리카소말리아의베나디르지역에도착하였다.

그 당시 동남아, 인도반도, 아라비아반도 및 아프리카 동해안지역으로부터 향료, 약재, 서각, 상아, 진주, 마노(瑪瑙) 등을 수입하고 금, 은, 철,주석, 아연등을수출했으며특히다양한견직물과도자기제품을대량판매하였다.

최근몇십년간에인도, 페르시아만연안, 이집트, 소말리아해안의많은곳에서송나라시기의도자기와화폐가출토되었다. 이것은중국이그당시상기지역과경제거래가있었음을증명한다.

원나라는 송나라의 항해성과를 이어받아 대외무역 규모를 보다 확대하였다. 그 당시 광주에서 동남아, 인도반도, 페르시아 만, 아라비아반도 및아프리카 동해안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상인들이 경제활동자로 활약하였다. 중국의 상선들은 인도반도의 콜람, 페르시아 만의 바스라 및 동아프리카의잔지바르를오갔고거래한물품도과거에비해많이늘어났다.

기재에 따르면 중국에 200여 가지 물품이 수입되었는데 그 중 40 여가지는 보석과 향료였으며 상아, 서각, 진주, 산호, 침향나무, 단향나무도포함되었다. 그 밖에 약재, 원단, 목재, 칠기도 있었다. 수출품의 종류도매우 다양해 농산품이 있는가 하면 수공업제품도 있었는데 주로 수공업제품의 비중이 컸다. 견직물, 도자기제품, 동, 철제품 등도 그 당시 중요한수출품에속하였다.

상기 대외교역은 원나라의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원세조(元世祖) 쿠빌라이 말년부터 네 차례 걸쳐 상인들의 대외경제활동을 금지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네 차례 해금을 해제하였다. 1322년부터원나라는더이상해금령을내리지않았다.

상기로부터 한나라를 시작해 중국의 수입품은 주로 특권계급을 위한사치품이대부분임을엿볼수있다.

한편, 중국의수출품은주로수공제품이었고그대부분은견직물, 도자기가차지하였다. 중국의견직물, 도자기및일부동, 철기제품은그당시아시아,아프리카및일부서양지역의국가에서인기가매우높았다.

다른 한편, 송·원나라 시기의 발달된 항해사업과 대외무역은 원정항로를 개척하고 경제문화교류를 활성화 시켰으며 풍부한 항해경험을 축적하고 항해기술인재를 대량 배출시켰다. 이것은 명나라 초기 정화의해외원정에 필요한 기술조건을 제공하였다. 정화의 원정은 명나라가송·원나라를 토대로 대외무역과 항해 사업을 지속 발전시켰음을 증명하였다.

(2)

원나라 말기의 10여 년간 끊임없는 전쟁과 사회의 불안정은 대규모적인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통치유지를 위해 지역의 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였다. 게다가 지역 할거세력간의 투쟁까지 뒤엉키면서 인구가급감하고 밭이 황폐해졌으며 경제가 쇠퇴하였다. 1368년, 주원장이 원나라를 뒤엎고 명나라를 세웠지만 당시의 사회경제는 쇠락하여 처량하기그지없었다.

명태조 주원장은 농민봉기에 직접 참가하였고, 더 나아가 선두 지휘하여 원나라의 통치를 뒤엎었다. 그는 황제로 등극한 뒤, 봉건통치를 튼튼히 하고자 먼저 쇠락한 경제를 복구시켰고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개선시켜계급간의충돌을완화시켰다.

우선, 주원장은 농민들을 밭에 주둔시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였다. 또 황무지를 개간한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주어 농민의 황무지 개간, 생산 적극성이 높아지게 하였다.

수공업면에서, 원나라의정부와귀족에게집중되어일년내내무상으로일해주어야했던‘장호(匠戶)’를명나라초기에수도에서월 10일간부역하는 ‘주좌(住座)’와 3년당 도시에서 3개월 부역하는 ‘윤반(輪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나머지 시간에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수공업자는 원나라의 장호보다 지위가 개선되었고 많은 자유를 얻어생산 적극성이 높아졌다. 명나라 초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철, 동 주조,선박 제조, 도자기 제조, 염직, 무기 화약의 제작과 수공업, 토목건축 등의품질은전대왕조의수준을훨씬뛰어넘었다.

상업 면에서, 명나라는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금을 30분의 1만 부과시켰다. 1380년, 관혼상제에 이용하는 물건과 배, 차량,비단, 원단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창고를 설치하여 상인들이화물을보관할수있게하였다. 통일된도량형을적용하여물가를책정하였고 화폐발행과 인플레이션 억제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제정하여상업을발전시켰다.

그 당시 전국에 남경, 광주를 비롯한 30여 개의 유명한 상업도시가 나타났다.

원나라 말기의 농민전쟁과 명나라 초기의 생산을 복구하고 발전시키기위한 조치는 명나라 초기의 사회경제를 발전시켰다. 영락 연간에는 과거처참한쇠퇴의광경을찾아볼수없게끔경제가번영하였다. 경제의번영과 강성한 국력에 의해 정화의 방대한 함대는 7회의 해양원정을 할 수있게되었다.

수공업의발전과생산품의증가는내수시장, 더나아가서는국제시장의확대와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상황도 정화의 해양원정에가능성을제공하였다.

(3)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운 뒤, 원나라의 전통을 답습하여 태창(太倉), 황도(黃渡), 천주, 명주(明州), 광주 등 지역에 시박제거사(市舶提擧司)를 설치해대외무역을관리하였다.

그러나홍무 3년(1370)에먼저태창, 황도두곳의시박제거사를철수하였고, 홍무 7년(1374)에 또 천주, 명주, 광주의 시박제거사도 철수하였다.동시에 수차례 “한 조각의 널빤지도 바다에 띄우지 말라”라는 금지령을내려민간의밀무역을엄금하는‘해금’정책을실시하였다.

주원장은 해금정책을 추진하면서 금, 은, 동전, 단자(緞子), 무기를 금지품으로 규정하였고 금지품을 밀무역하는 경우, ‘죄상가죄(罪上加罪)’ 하였다. 또‘고발’제도를반포하여동네사람의밀무역을고발하면일정한상을줬다. 그외에외국제품을판매하거나사용하지못하게하였다. 그리고중국과정식수교하지않은국가는중국에서교역할수없게하였다.

주원장이 ‘해금’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봉건통치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한것도있지만명나라초기의국내형세와도연관된다.

주원장이 장사성(張士誠), 방국진(方國珍)을 격파하는 과정에 많은 지방호족과 지주가 연해의 섬이나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언제나 번복을꿈꾸면서명나라를위협하였다.

그리고 명나라 건국 초기에 왜구가 중국 연해일대에서 극성을 부렸다.왜구는 지방호족, 상인, 해적과 결탁하여 불사르고 약탈을 감행했는데 큰위협은아니었지만조정을불안하게하였다.

주원장의 ‘해금’정책은 사람들이 장사성, 방국진의 잔여세력과 더불어왜구와 결탁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명나라 초기의정권확립에추진역할을한반면에, 원나라로부터번영했던대외무역과항해를제한하고타격하였다.

그러나 대외무역은 객관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의 필요 요소이기에 막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주원장의 즉위기간, 여전히 밀무역과 관영무역 두가지대외무역형식이공존하였다.

불법 밀수무역에 상인과 연해일대의 지방군사장관도 가담했는데 그들은 보통 지방의 실력자들로 재산이 많은 것은 물론 세력도 막강하였다.명나라에서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외국제품을 밀매하고 운송하였다. 동시에 외국인들은 필요한 중국 수공업제품을 얻기위해화물을중국의연해지역에몰래운송하였다.

합법적인 관영무역은 ‘조공’과 ‘하사’로 진행되었다. 주원장은 역대봉건제왕들처럼 중국을 하늘이 내린 최상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를 ‘울타리’로 취급하였다. 속국은 명나라에 정기적으로조공해야 했고 명나라 황제는 체면을 빛낼 ‘하사품’을 그들에게 발급하였다.

이밖에 명나라는 외국사절 및 그 수행인원이 일부 화물을 휴대하는 것을허용하여조공과하사가완료된후중국관리의엄격한감시하에‘회동관(會同館)에서 3일간 거래’하게 하였다.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항구에서 거래해야 하였고, 범위가 작으면서도 제한이 많았기에 국제무역의 수요를만족시키지못하였다.

때문에일부국가는중국과의거래를확대하고필요한중국상품을구하기위해규정을무시하고재차조공했으며세차례심지어네차례까지조공하는가하면, 일부외국상인들은사절로사칭해중국과거래하였다.

이에 주원장은 조공기한을 3년 내지 5년으로 규정하고, 조공노선은 광동(廣東), 복건(福建), 절강(浙江)에서 명나라의 수도인 ‘응천(應天, 현 남경)’으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의 거주지는 광주, 천주, 명주로 규정하고,입궁하는선박의수량, 수행인원및조공품의종류등을명문으로규정하였다. 또 ‘감합(勘合)’이라는 입궁증명서를 발급하여 조공사절의 사칭을방지하였다.

이렇게주원장의즉위할당시에대외무역은매우큰제한을받았다. 그러나 명나라 초기에 정권이 나날이 공고해지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주원장의해금정책은실제그의미를상실하였다.

(4)

홍무 31년(1398), 주원장이 죽은 후 그의 장손 주윤문(朱允炆)이 왕위를계승했는데 바로 건문제이다. 건문 14년(1402), 연왕 주체는 남경을 함몰하고 건문제를 몰아냈지만 그 종적이 묘연하였다. 주체는 왕위를 쟁탈하여명성조가된이듬해에영락으로연호를바꿨다.

주체는 즉위한 뒤 홍무시기의 해금정책을 해제하고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시박사를 회복했으며 외국인의 내왕을 환영하였다. 그리하여 윤경(尹慶), 영선(寧善), 문량보(聞良輔), 마빈(馬彬)을 자바, 수마트라 등 나라에사절로파견해방문한나라들이조공하게하였다. 그리고또주원장이규정한금지품도개방하였다.

주체는 중국인의 대외경제 활동도 개방하면서 1405년에 정화에게 해양원정을명하였다.

주체가 방대한 함대를 조직해 정화를 해외원정에 파견한 것은 명왕조의 정치력을 확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각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나라와의 무역거래를 확대하여 태평천국을 세우고 통치계급의 부패한 생활수요를만족시키기위한데있다.

명나라 초기의 복구와 생산발전을 거쳐 귀족, 관료, 지주의 경제실력은나날이 강해졌고 향락욕구도 갈수록 커졌다. 그들은 역대 관료, 지주처럼외국의 기이한 보물을 추구하였고 국내의 물품만으로는 그들을 만족시킬수없었다.

특히외국의묘안석(猫眼石), 산호, 진주, 마노심지어진귀한조수에많은탐욕을드러냈다.

명성조주체는왕위를쟁탈한후수도를북경으로옮기면서대규모토목공사를벌려궁실을건설하였다. 궁실이전역시외국의기이한보물이대량필요하였다. 때문에외국과의연계를강화하고각국과의무역거래를확대하여 중국 제품으로 외국의 기이한 보물을 교역해야 했던 것도 주체가 사절을서양에파견하게된중요원동력이된다.

주체가 정화를 해양원정에 파견한 것은 건문제 주윤문을 찾기 위한 데있다는설도있다.

명사·정화전(明史‧鄭和傳)에다음과같이기재되어있다.

성조는혜제가외국으로도주했다면서그행적을찾았다……

그러나 상기 설법은 유력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건문제의 행적을 찾는것은주체가정화를해양원정에파견한차요목적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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